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수도 도쿄와 오사카·교토·효고 등 간사이(關西)권 3개 광역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번째 긴급사태가 선포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개막을 3개월 앞둔 23일 오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를 결정했다.
도쿄 등지에 긴급사태가 발효되는 것은 지난달 22일 해제된 후 한 달여 만이다. 이번 긴급사태 적용 기간은 일단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7일간으로 정해졌다.
일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포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관장하는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감염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없게 된다"고 긴급사태 재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긴급사태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광역단체장이 음식점 등 다중이용 업소의 영업시간 단축(오후 8시까지)과 휴업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명령에 따르지 않는 업주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술을 제공하거나 노래방 시설을 갖춘 업소는 휴업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소매점, 영화관 등 1000㎡ 이상의 대형 점포도 문을 닫는다.
다만 생활필수품을 취급하는 곳은 휴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은 가급적 외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고, 재택근무 등을 통해 사무실 출근자의 70%를 줄이는 대책이 사업장별로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야구, 축구 등 모든 프로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철도, 버스 등 운송사업자들은 막차 편을 앞당기고 주말·공휴일 운행 편을 줄이는 등 유동인구 억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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