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세종시, 50인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발동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 강화…위반 시 벌금·구상권 청구

기사승인 2021-04-25 23:00:54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26일부터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가 잦고, 국내 확진자가 700명대에 진입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유입·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시는 기존 내렸던 10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50인 이상 집회·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적용 기간은 26일 자정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다. 대상은 세종시 전 지역에서 개최하는 옥외 집회·시위다.

이번 조치로 관내에서 50인 이상 참여하는 집회·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50인 이내로 개최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회·시위 주최자, 참여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시 또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철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야기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단위 집회·행사는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만큼 지역사회로의 감염전파 우려가 상존해 행정명령을 강화하게 됐다”며 “단 한순간, 한 치의 방역 긴장감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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