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26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가 시행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보험 제도’홍보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만17세 이하 저소득 한부모 아동과 부양(친권)자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된다.
가입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서민금융원진흥원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다.
부양자의 경우 상해‧질병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아동의 경우 입원‧골절진단비 등 10가지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에 가입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 또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화‧팩스‧이메일‧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하면 된다.
보험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금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무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북도 신동보 여성가족행복과장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질병 등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보험금 지원 제도를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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