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인턴기자 =농번기를 앞둔 전국 농가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다. 인구감소·고령화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농촌 인구는 지난 20년간 52% 감소했다. 1995년 485만 명이었던 농촌인구는 2018년 231만 명으로 급감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은 39.3%에서 62.8%로 늘었다. 일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은 악화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막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 2019년에는 5만1365명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6688명으로 줄었다. 87%가 줄어든 것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이 가능할 지도 의문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농촌 현장의 수요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5개월 동안 고용된다. 지난해 법무부는 강원도 농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173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방역 등의 문제로 인력 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후 2주간 격리 비용 부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용은 1인당 최소 140만 원 정도로 부담이 크다.
김동우 전곡인력사무소 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으로 파견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50% 이상 줄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력을 먼저 배당해달라며 웃돈을 주는 농민들도 있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해 가족에 지인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는 정모(59)씨는 “일손이 부족한 데다 인건비도 올라서 힘든 상황”이라며 “코로나 이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일당으로 나가는 돈이 1인당 173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만원을 훌쩍 넘는다.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농촌의 인력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밝혔다.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나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 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처·지자체·농협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대응책을 내놨다. 충북도는 대학과 연합해 농가를 돕는다. 대학생들이 무급봉사와 유급 근로를 선택해 일손 봉사에 참여하는 식이다. 전북도는 고령 농가의 영농부담을 덜기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총 75개소와 협력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도청 전 부서에 ‘국민참여형 일손 돕기’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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