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신규 고용 1인 월 100만원 지원

정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시행... 신규 고용 1인 월 100만원 지원

1개월 이상 실업자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중소기업 대상

기사승인 2021-04-27 16:21:50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2021년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 중 고용일 전 1년 이내 기간에 고용보험법령상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지역 거주자)로서 실업 중인 근로자다. 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 시에는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등록이 돼야 한다. 다만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범위 내 한시사업이다. 또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의 특례 지원사업’과는 별개다.

따라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기간 3월25일부터 9월30일 기간 중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서 올해 12월15일까지 신청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2021년 예산상 신규지원 인원이 4만명이 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지급신청서를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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