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공포, 다시 떠오르나…가습기살균제 유통에 환경부 책임론 가열

10년 전 공포, 다시 떠오르나…가습기살균제 유통에 환경부 책임론 가열

기사승인 2021-04-29 05:00:03
▲사진=지난 22일 사참위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유통 중인 가습기살균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사참위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유통 사례가 적발됐다. 화살은 환경부로 향했다. 감시를 느슨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환경부가 법제 후퇴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생활용품 업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유통 사례를 발표하면서다. 사참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승인된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판매 사례를 보고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일본산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이 판매돼 왔다. 액체형 가습기살균제 3종, 고체형 가습기살균제 2종, 가습기용 아로마 방향제 1종 등 총 6종이다.

문제는 이들 제품이 승인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9년 2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됐다. 화학물질의 용도와 유해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승인 없이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참위가 온라인 쇼핑사이트 측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판매를 종료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통을 면밀히 살폈어야 할 환경부가 문제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사참위는 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진행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148개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했는데, 이 중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단 1건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유통 관리를 위해 신설 조직 대안을 내놨다.

같은날 환경부는 “제품이 온라인 유통 전 적법 제품 여부의 확인을 온라인유통사에게 의무화하는 등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불법으로 온라인상 유통되는 제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조사단을 신설해 선제적이며 상시적인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해명에도 지탄은 쏟아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측은 “국내 포털사이트와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생활화학제품들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음에도 환경부의 대대적 실태조사에서조차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강화된 화학안전 관련법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환경부도 실태 파악조차 못한 채 손놓고 있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진정성과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유통을 사전 차단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 협력으로 사전 차단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11번가, 쿠팡, 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인터파크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협약식에서 위해제품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를 다짐했다. 위해 제품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하기로 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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