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고양시 덕은지구 토지개발을 담당하던 前 LH 사업단장 A씨를 두고 이해상충 논란이 제기된다. A씨가 덕은지구 개발사업 축소로 남겨진 알짜 땅의 개발 움직임이 일자 이를 지원하는 건설사 소속으로 사업에 뛰어든 영향이다. 특히 해당 건설사는 A씨가 사업단장을 역임할 당시 토지보상을 받은 곳 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쿠키뉴스 취재결과 고양시 덕은지구 개발사업단장을 역임한 A씨는 현재 B건설사 소속이다. B건설사는 건설 및 중개, 업무대행 등 도시개발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덕은지구 미개발 지역의 개발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A씨는 B건설사에서도 ‘단장’ 직책을 맡고 있다.
덕은지구는 2008년 4월 고양시 덕은동 일원 118만5000㎡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을 공고하면서 사업이 시작된 곳이다. 이후 LH의 부채 감축 방침에 따라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2012년 4월 사업 면적이 64만600㎡으로 반 토막 났다. 축소된 덕은지구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2015년경이다.
LH는 2015년 국토부의 승인과 함께 토지보상을 시작했다. A씨는 토지보상이 한창이던 2015~2016년 즈음에 덕은지구 개발사업단장을 맡았다. A씨가 B건설사와 인연을 맺은 것도 당시로 추정된다. B건설사는 덕은지구 개발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보상절차를 거치고 있었다.
◇주민들 토지보상 공정성, 이해상충 문제 제기
현지 원주민들은 A씨가 B건설사 소속으로 돌아온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먼저 개발이 진행된 지역의 토지보상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한다.
덕은지구 개발지역의 한 원주민은 “개발지역 토지보상 과정에서 이주자택지나 대토보상이 일부 원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주어져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B건설사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불만이 많던 곳으로 A씨가 LH를 나와 B건설사 소속으로 돌아온 상황에 보상이 과연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자였던 A씨가 직접 담당하던 개발지역의 민간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이해상충 논란도 제기된다. 미개발 지역 한 원주민은 “LH 현직 직원들이 땅 투기하는 세상에 A씨가 미개발 지역에 땅 사놓고 직접 개발에 뛰어든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A씨가 일부 원주민과 손잡고 직접 개발에 나섰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미개발 지역은 앞서 구역지정이 됐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된 지역으로, 시간이 지나 미개발 지역만 낙후됐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요청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건설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는 “B건설사는 토지수용을 거부해 수용재결까지 올라간 회사로, 합의가 안 돼 보상금을 공탁까지 한 회사”라고 일축했다.
◇前사업단장, 어떻게 업무관련 회사로 취업했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A씨와 같은 이해상충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A씨가 민간 건설사 소속으로 LH에서 담당했던 지역의 토지개발에 나설 수 있던 것은 그가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LH는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되며, 공직유관단체의 취업심사대상은 사장과 이사, 감사 등 일부 임원으로 제한된다.
LH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사업의 실무 책임자지만 임원에 해당되지 않아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취업심사대상자 확대를 두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어느정도까지 확대할 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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