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등에 따르면 30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 전 의원은 화순군의원 재임 시기인 2015년, 신설도로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알고 화순읍 향청리의 건물과 토지 등을 매입했으며, 2017년 이를 되팔아 3억6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23일에도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가 신안군의원의 부동산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신안군청과 군의회,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과 부인 소유 토지 인근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해 광양시청 시장 집무실, 도로과, 시장 관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9일에는 강진군수 비서실장과 모 지방 일간지 주재기자가 강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가우도 관광 개발정보를 미리 빼내 일대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을 잡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진군청 군수 비서실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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