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만1681건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은 총 7000억원을 웃돌았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인원도 △2018년 1452명 △2019명 1513명 △2020년 2177명으로 지난 5년간 7500명에 달한다.
보이스피싱은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남을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특수사기범죄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혹은 지인을 사칭해 금전 송금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식이다.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돼 중국,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주변에서 자녀를 사칭해 ‘핸드폰을 분실했다’며 상품권이나 주민등록증, 카드 번호, 유료 결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정부가 긴급 재난 지원을 위해 저금리 상품을 출시했다며 선납금을 요구하는 식이다.
일각에선 보이스피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인당 평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0만원에 달하는데, 벌금이 최대 1억원에 그치는 것은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보이스피싱 처벌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벌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벌금도 부당 취득한 가액의 최소 2배 이상을 부과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7개월이 지나도록 계류 중이다.
전문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강화 못지않게 예방책 홍보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입증이 쉽지 않고,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은 편”이라며 “범죄 가담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며 “예방을 위한 보안 조치나 신종 수법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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