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년 2개월 만에 부활…동학개미 주의점은?

공매도 1년 2개월 만에 부활…동학개미 주의점은?

대차물량 급증·고평가 종목군 유의

기사승인 2021-05-03 06:28:44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주식시장에서 금지됐던 공매도가 1년2개월 만에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 재개에 따라 어떤 종목이 공매도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 금지가 풀린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 이를 두 차례 연장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업종 내 고평가 종목 중 최근 대차잔고가 급증한 종목은 공매도 재개 이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대차거래 잔고는 지난달 30일 기준 56조3405억원으로 올 들어 최대치로 늘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서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매도가 늘기 전 대차거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차잔고가 곧장 공매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차잔고 증가가 공매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대기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코스피 종목 중 대차잔액이 급증한 종목은 CJ CGV, LG이노텍, GS건설, 보령제약, DL 등이다. 코스닥에서는 에이치엘비, 다원시스, 엔케이맥스, 씨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등이 크게 늘었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4월 들어 통신, 미디어, 필수소비재, 정보기술(IT)가전, 유통 등 업종의 대차잔고 비중 상승 폭이 컸다"고 언급했다.

공매도 잔액이 높거나 대차거래 잔액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대차거래가 공매도 외에도 무위험 차익거래나 상장지수펀드(ETF) 설정, 주식워런트증권(ELW) 발생 등 시장조성에 필요한 증권 조달 등 다양한 거래 목적으로도 활용되기에 반드시 공매도 목적으로 잔액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 설명이다. 

주가가 기초여건(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오른 게 아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20일간 대차거래 잔고 비중이 빠르게 상승한 종목 가운데 동종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평가가치(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이 공매도 재개의 영향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3일부터는 자격을 갖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개인대주제도도 시작되는 만큼 개인들이 얼마나 공매도 기회를 활용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대주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공매도 교육을 이수한 개인투자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1만3000명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모의 거래를 이수한 이들도 5000명을 넘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30분)과 거래소의 모의거래(1시간)를 이수하도록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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