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세무사의 稅상만사] 김어준과 1인주식회사 그리고 조세회피·탈세

[송경학 세무사의 稅상만사] 김어준과 1인주식회사 그리고 조세회피·탈세

기사승인 2021-05-03 08:27:21
송경학 세무사·고려대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최근 방송출연인들에 대한 세금논쟁이 뜨겁다. 방송인들의 출연 대가는 대부분 일시적이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만 반복적이고 금액이 크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출연한 방송국의 갯수가 아니라 행위의 횟수로 판단한다. 개인지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점은 필요경비의 범위이다. 기타소득은 강학적으로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므로 사업소득에 비해 수입금액이 클수록 비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져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우 유리해진다. 

반면 사업소득은 복식장부에 의한 실질 경비만 인정이 되므로 수입금액이 클수록 이익이 커지게 되고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세금부담이 커지게 된다. 2021년 개정세법 기준으로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49.5%(주민세포함)의 소득세에 과세표준에 비례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출연료를 지급하는 당해 법인이 출연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더라로 과세관청은 수입금액의 규모나 반복성여부에 따라 기존의 기타소득을 부인하고 사업소득으로 경정해 추가 세금을 과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대한 조세불복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법인이 방송인에게 출연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면 22%(필요경비 60% 인정이기에 실질 8.8%)의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3.3%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익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에 준하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방송출연료가 사업소득으로 분류받는 경우 사업자가 지출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와 숙박비, 항공료, 식대,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송출연인들이 개인지위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법인을 설립해 법인지위에서 계약당사가가 되는 경우가 있다. 2001년 상법이 개정돼 1인 주식회사가 가능하다. 법인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대외적인 브랜드의 장점과 외부 유상증자 등 자본 활동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된다. 법인지위에서 방송국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출연료에 대해 법인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원천징수규정은 없어진다. 법인지위의 사업자는 개인지위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에 방송제작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되고 과세표준 2억까지는 11%, 2억 초과 200억원까지는 22%(주민세포함)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된다. 

법인이익에 대해 한계세율이 대부분 22%이내이기 때문에 개인지위에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와 같은 개인유사법인은 기업형태가 주식회사 등 법인으로 설립됐지만 사실상 기업주 임의로 운영되는 소규모 법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1인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진 개인유사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8만개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80% 이상을 가진 개인유사법인은 그보다 더 많은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주주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해 10~20%를 추가로 과세하는 동족회사 유보금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부동산 등 수동적 소득이 60% 이상인 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해 20%를 추가로 과세하는 인적지주회사세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법인지위를 지배하고 있는 개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는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통해 소득을 개인에게 이전시킨다. 상장되지 않는 소규모 1인 주식회사의 법인은 개인으로의 소득 이전 규모를 단독으로 결정해 개인지위의 소득세율과 4대 보험료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법인지위에서 유보된 소득은 청산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개인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무한정 과세이연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없었고, 2020년도 개정세법(안)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간주배당제도가 논의되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의 출연료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출연료의 과다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출연료를 개인지위에서 수령했는지, 법인지위에서 수령했는지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방송인 김어준의 개인지위에서 출연료를 수령했다면 지급자인 교통방송공사는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고, 매년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제도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했다고 추정이 된다. 

반면 1인 법인이나 다수의 법인을 통해 수입금액을 분산시키고 이익을 법인에 유보함으로써 개인소득세나 4대 보험료를 이연시켰다면 합법적인 절세의 기술이라도 공인으로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의 설명에 의하면 법인지위가 아니라 개인지위에서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니, 그 부분이라도 명쾌히 소득세신고 자료를 통해 밝히면 세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본다. 글=송경학 세무사·고려대정책대학원 조세재정학과 겸임교수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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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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