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홈코노미 열풍 속 어린이 사고 늘었다”

소비자원 “홈코노미 열풍 속 어린이 사고 늘었다”

3년간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사고, 1278건
“제품 보관 시 어린이 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기사승인 2021-05-03 10:00:04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외출 대신 자택에서  휴식·문화·레저를 즐기는 일명 ‘홈코노미’ 시장이 확대하고 있다. 다만 가정 내 어린이 안전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코노미 관련 어린이 안전 사고가 127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388건 ▲2019년 495건 ▲2020년 395건 등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고 건수를 살펴본 결과, 홈 쿠킹제품 관련 사고가 70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홈 뷰티케어용품(387건), 홈 트레이닝제품(189건) 등이 잇따랐다.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안전사고가 87.8%(1122건)로 많았다. 위해정보의 위해 증상을 분석한 결과 ‘화상’ 및 ‘피부손상’이 89.6%(1146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홈 쿠킹제품 관련 위해 증상으로는 액체나 증기 등 열에 의한 ‘화상’이 92%(646건)로 나타났다. 홈 뷰티케어 용품 관련 위해 증상으로는 고데기·헤어드라이어 열에 의한  ‘화상’이 130건(33.6%)으로 가장 높았다. 손톱깎이·눈썹용 칼 등에 의한 ‘피부 찢어짐’도 117건(30.2%) 집계돼 그다음으로 많았다.

홈 트레이닝 제품 관련 위해 증상으로 운동기구 혹은 운동기구 주변 사물에 의한 ‘피부 찢어짐’이 65건(34.4%)으로 가장 많았다. 아령이 쓰러지거나 어린이가 운동기구를 타다 넘어져서 생긴 ‘타박상’이 51건(27%)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어린이 위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며 “면봉, 네일 장식 등 삼킴·삽입사고 위험이 있는 물건은 어린이가 보는 앞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운동기구는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고, 아령 등 작은 운동기구는 사용 후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며 “제품 구매 전 리콜 정보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이슈, 신종 제품의 출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안전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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