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소지자 중 2019년 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시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민원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반납된 면허는 철회할 수 없다.
수원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9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700명, 2020년 21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수원페이 1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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