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진보당 경기도당,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촉구

기사승인 2021-05-04 10:46:56
진보당 경기도당이 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 선출직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진보당 경기도당은 3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선출직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촉구했다.

진보당경기도당은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협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과 김선화 안양시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공직자들의 투기는 주거안정을 원하는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주거용 1주택을 적용하고, 이외의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에 개인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공직자부터 부동산백지신탁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도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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