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기사승인 2021-05-04 09:47:48
자료=주택금융공사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근로자(특고 근로자) 등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 유예 특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HF공사는 대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고용보험에 미가입 된 방문판매원, 학습지교사, 프리랜서 등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 정책모기지의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대상자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역을 출력하거나 지역별 고용센터에서 수령 확인을 받아 공사에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도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고 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등 소득감소 입증이 어려워  그동안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번 특례조치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특고 근로자 등의 고객은 향후 1년간 이자만 갚으면 된다. 만약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에 소득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지면 추가로 2년(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 근로자들도 원금상환 유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F콜센터나 공사 홈페이지, 전국 지사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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