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지역 유명음식점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8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조리·판매 38곳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33곳 ▲메뉴판에 표시된 음식의 주재료가 다른 경우 5곳 ▲보관온도 미준수 10곳 ▲기타 3곳 등이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ㄱ 음식점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치즈돈가스와 등심돈가스에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소스를 사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돈가스 전문 프랜차이즈인 이천시 소재 ㄴ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등심육으로 돈가스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사용하다가 남은 유통기한 경과 등심육은 23kg로 약 150인분에 이른다.
샤브샤브 전문 프랜차이즈인 의정부시 소재 ㄷ 음식점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이천시 소재의 ㄹ 음식점은 냉장보관용 폰즈 소스를 실온상태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골프장 내 영업 중인 이천시 소재 ㅁ 음식점은 통후추, 이탈리안드레싱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7종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통후추는 유통기한이 무려 28개월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짬뽕을 전문으로 하는 고양시 소재 ㅂ 음식점은 중국산과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최고급 고춧가루만을 고집한다'고 매장 안내판에 표시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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