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주택재건축조합 아파트 '한화 포레나 안산고잔'의 분양 현수막이 행정당국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기저기 내걸렸다. 이 아파트는 최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다 적발돼 두 번의 행정지도를 받은 전력도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한화건설은 대형 현수막을 견본주택·공사장·아파트 벽면 등에 게시했다. 모두 불법게시물이다.
옥외 광고물 지도·감독 기관인 안산시가 단속의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몇주째 이 불법 현수막들은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해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건물 외벽에 게시하는 광고물 등은 일반적으로 표시금지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 건설회사명을 비롯해 홍보성 광고 표시 및 설치 자체가 불법이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맞고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한화건설에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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