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임직원 48명이 경기 판교신도시와 광교신도시 등에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을 두고 현행 법상 입주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H는 이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임직원의 시세차익과 관련해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말을 기준으로 LH 임직원 48명이 분양전환계약을 마친 것으로 발표했다. 이들 48명 대부분은 인기 거주지역인 수도권의 광교·판교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이들 아파트는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분양가 시세보다 6억~7억원가량 저렴하다는 내용이다.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는 아파트를 임대해 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반 시중 아파트처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다. 무주택 서민 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 아파트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내부 정보에 밝은 LH 직원들이 혜택을 대신 받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권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주택이 LH 임직원의 투기대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나섰다. 먼저 직원들이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받은 것에 대해 “(48명은)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세차익이 발생한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법상 지자체장이 시행해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분양전환 가격의 결정권은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을 항변했다.
아울러 LH는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