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답하다] 또 '정인이' 사건?…'악마'는 입양 못하게 할 수 없나요

[댓글에답하다] 또 '정인이' 사건?…'악마'는 입양 못하게 할 수 없나요

기사승인 2021-05-10 15:23:38
그래픽=쿠키뉴스 DB.

[편집자주] ‘댓글에답하다’는 독자가 올린 댓글을 기자가 취재해 ‘팩트체크’하는 코너입니다.


-무엇을? 현행법상 입양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질까. 입양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선 관련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할까. 

-어떻게? 현행 입양 절차를 확인하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물었다.
 
-결과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혜택 제공 중지, 가정 법원의 허가 외에 양부모 자질을 판단할 별도의 인력 배치,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아동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6개월 입양 아동 정인이가 숨진 지 7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부인 30대 남성 A씨를 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두 살배기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가 입양한 B양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경기 화성시 인근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왔다. B양의 몸에선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다.

병원 의료진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학대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B양의 양모도 조사할 계획이다.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과 관련한 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B양이)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접한 네티즌은 분통을 터뜨렸다. 입양 절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성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다. “도대체 입양 절차가 얼마나 허술하길래 이런 일이 반복되냐”, “입양 절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부모 자질 안 되는 사람은 아이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나 지자체는 예비 양부모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이때 ‘양친 가정조사서’가 필요하다. 조사서에는 입양을 신청한 이들의 재산 상태 등 외적 환경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인격, 종교관 등도 포함돼야 한다.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입양을 판단하는 가정법원은 최종학력증명서·신용조회서·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관계 서류와 함께 심리검사서를 요구할 수 있다. 

아이를 입양하려는 양부모는 보유 재산 수준,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과 같은 범죄경력 유무 등을 포함한 필수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와 가정조사 등은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사후관리 미비로 아동이 잘못되더라도 입양기관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경찰 로고. 쿠키뉴스 DB

전문가는 국내 입양 절차에서 양부모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해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에 비해 국내 입양절차는 허점이 많은 편”이라며 “또 다른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중삼중으로 예비 양부모에 대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입양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입양 부모에게 사전적 혜택 대신 사후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양부모에게 청약이나 입양수당을 제공한다. 혜택을 노리고 입양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부모를 오랜 기간 지켜본 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입양 시 가정법원의 판단 외에 양부모 자질을 판단할 별도의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사법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결정한다. 양부모 자질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사나 아동 전문가 등 인력을 배치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국가기관과 민간 협회가 합작해 관리·감독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 연구위원은 “프랑스 같은 경우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입양부터 위탁까지 총괄하는 국가기구가 있다. 우리나라는 시범 위탁 기구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양부모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 보호관찰제처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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