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수 제한해야

‘중개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고용수 제한해야

기사승인 2021-05-12 09:11:42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보조원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은 중개사무소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를 초과해 고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개보조원을 4명 이상 고용하는 중개사무소가 법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영세 중개사무소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개사무소에는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직원인 소속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원 등이 근무하고 있다”며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반면 중개보조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나 고용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에 소속돼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실제 중개업무는 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개현장에서는 많은 중개보조원들이 주요업무를 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중개거래사고가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또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해 불법중개를 유도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다면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기형적 대형 중개법인의 출현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현행법상 최소 4시간의 직무교육 이외에는 어떤 교육도 없는 실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래사고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현장과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중개사무소 중 98%가 중개보조원을 3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보다 국민의 재산권보호라는 명제가 갖는 권익이 월등히 크다고 본다”며 개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