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는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과 특별 단속을 통해 업체가 보유한 중국산 무등록 농약 2700여 개를 현장 적발하고 봉인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한 무등록 농약은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과수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등 6종이다.
해당 업체는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로 중국에서 밀수입한 농약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수농가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약관리법 등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농약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