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글⋅사진 박진영 기자] 경기도 안산시 발주 관급공사인 '일동체육문화센터' 공사현장의 폐수 및 폐기물 처리가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지난해 3월 시작돼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이 공사현장은 현재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적절한 정화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현장은 일반적으로 레미콘 타설, 공사용 차량 세륜, 세차 등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사용된 물이나 눈·비 등은 각종 화학물질이 섞인 건축자재와 뒤엉켜 오폐수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폐수는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으로 강력히 규제된다.
따라서 공사현장에서는 대개 침사지 또는 침사조용 탱크, 폐수처리용 집수조 등을 설치해 폐수를 모으고, 이 폐수를 정화시켜 방류하거나 폐수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그 어떤 폐수처리 시설도 찾을 수 없었으며, 건축 중인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물을 정화과정도 없이 그대로 호수를 통해 밖으로 빼냈다.
이러다보니 이 현장 주변은 물바다가 됐으며, 이 물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측정한 결과 pH 농도가 10 정도를 가리켰다.
또한 이 현장에서는 각종 건축폐기물이 성상별로 분류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뒤섞여 있었고, 이러한 건축폐기물이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저해시키고 폐수의 오염도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했다.
이 현장 소장은 "건축현장에서 나오는 물을 지금까지 공공하수관을 통해 뺐냈다"면서 "폐수의 처리방법을 잘 몰랐다.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이 현장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pH 농도를 딱 7에 맞추라는 법은 없다"면서 "알칼리성이 함유된 물일지라도 공공하수관을 통해 방류해도 된다"고 업체를 두둔했다.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 할지라도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을 공공수역으로 연결된 우수구나 하수구를 통해 방류해서는 안된다"면서 "추가적인 조사를 병행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일동체육문화센터는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1934.75㎡ 규모의 다목적체육관으로 탁구장, 검도장, 다목적실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10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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