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전화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소집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지 이틀 만에 대검의 승인을 받아 이같이 조처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지검장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고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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