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사타용역)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라며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이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라며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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