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글·사진 박진영 기자]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가 무방비로 공기 중에 흩날리면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한화건설은 이 현장에서 지난 3월부터 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방지)하겠다고 신고하고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기간(3.9~5.31)을 정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현수막까지 공사장 입구에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지난 12일 항타기로 천공작업을 하면서 항타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산먼지로 청명한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다. 심지어 작은 돌들이 날려 인근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들에 튀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동법 제92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습식으로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딱딱한 암석에 걸려 비산먼지 발생이 심한 것 같다"며 "좀 더 신경을 써서 작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건설은 지난달 30일 안산시의 주택재건축 공사현장에서도 항타작업 중 비산먼지를 심하게 발생시켜 인근 주택가에 피해를 주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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