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학교폭력을 저지른 촉법소년 관련법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14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학교폭력 이대로 두면 안됩니다, 촉법소년 폐지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에 1875명이 동의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교정과 보호를 앞세우는 소년법의 목적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이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며 “가해 학생이 아이를 고의로 밀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깨진 화분으로 인해 피부가 찢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잘못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등교 중지 처분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욕설과 협박 섞인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를 만나러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학생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등교를 자제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청원인은 “왜 피해받은 아이들이 숨어지내야 하냐”며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와 가해자를 방치한 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아 괜찮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들이 넘쳐난다”며 “학교폭력과 촉법소년 폐지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년범죄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여성가족부의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소년범죄자(18세 이하)는 6만6142명에 달합니다. 그중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2.8%에서 5.3%로 두 배 가까이 늘었었습니다.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3회 이상 재범한 소년범 비율은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제20대 국회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42건을 제출했지만, 단 1건만 통과했습니다. 나머지 41건의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교육부, 법무부도 지난해 촉법소년 연령 축소계획을 밝혔지만 무산됐습니다. 엄벌주의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때문입니다.
여전히 소년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소년법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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