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허가없이 무단으로 산지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에서 이들이 훼손한 산지는 축구장 3.5배 규모(2만5304㎡)에 이른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도 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며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이다. 도는 적발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ㄱ' 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임야 9998㎡(약 3000평)에 변경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ㄴ'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임야 3546㎡(약 1100평)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다.
건설업자 'ㄷ'씨는 2018년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약 180평)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ㄹ' 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약 500평)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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