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수원고등법원은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택시가 해당 허가신청이 개발행위에 의제되며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주변의 환경오염에 미칠 형향을 우려해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