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가 민간중금리 대출 문턱을 낮춘다. 규제를 풀어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전공시 요건을 없애고 금리상한도 낮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은 통상 중신용자를 위한 금리 10%대 전후 개인 신용대출을 의미한다. 중금리 대출은 정책서민금융과 다르다.
정책서민금융은 미소금융·신용회복위원회 등 정책서민금융기관이 6~10등급 저소득·저신용층에게 시장금리보다 낮게 공급하는 상품이다. 햇살론·미소금융·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이 있다.
중금리 대출 대상은 주로 중신용층(민간중금리 : 4등급 이하·사잇돌 : 5등급 이하)이며 민간 금융사가 시장 여건에 맞게 차주 리스크를 반영한 적정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실적은 낮다.
그간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에 공시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 이상 공급하며 ▲일정한 금리요건을 충족한 ‘비보증부 신용대출’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은행은 대출 실적 인센티브가 거의 없어 전용상품 출시와 사전공시가 미흡했다.
은행은 지난해 4등급 이하 차주에게 14조4000억원을 신용대출로 공급했다. 금리도 3.9~6.1%였다. 하지만 대부분 사전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2580억원만 중금리 대출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만 하더라도 지난해 상반기 공급한 신용대출 17조4000억원 중 8조4000억원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았다.
앞으로 신용 평점 하위 50% 이하(기존 4등급 이하)에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고신용층(1~3등급)에게도 대출 약 20%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했다.
‘중금리 대출’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중·저신용자 대출’에 부여하는 걸로 바뀜에 따라 금리상한 요건만을 정하고 가중평균금리 요건도 삭제했다.
금리상한도 기존보다 내렸다. 기준금리 인하로 시장금리가 낮아졌고 오는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 등 정책 효과 등이 반영됐다.
업권별 금리상한은 은행 6.5%·상호금융 8.5%·카드 11.0%·캐피탈 14.0%·저축은행 16.0%다. 지금보다 3.5%p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상한 이내로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면 중금리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센티브는 권역별로 다른데 여전업권은 대출한도 중 80%만 대출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출여력이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로 가중반영했다.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상품이다. 기존 중금리 대출 대상에서 빠진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6.5%대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 일정비율(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한다. 중금리 대출에 130% 가산비율을 매겨 의무대출비율을 쉽게 채우도록 했다.
여전‧저축은행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저축은행 50%) 의무도 없앤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 금리 20% 이상 고금리 대출에 충당금을 적립할 때 추가로 적립(여전 : 충당금 최저적립액에 30% 가산 적용·저축은행 : 충당금 최저적립액에 50% 가산 적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시행 이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한 저신용층 흡수를 막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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