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독도교육의 달'을 운영한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지침에 해당하는 '일본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기술을 추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교육청은 '아시아평화와 역사연구소'와 함께 정리한 '일본 역사교과서 비판적으로 읽기' 자료와 학생 활동지를 각 학교에 제공하고 교육과정에 다채롭게 융합·활용토록 안내했다.
특히 학생들이 자료 탐색과 비교·대조, 토론으로 활동한 내용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홍보자료 만들기, 캠페인 확산하기, 오류내용 찾아 수정 요청하기, 국내외 언론에 적극 알리기 등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가는 방법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실천사례를 발굴해 '경기교육모아'에 공유함으로써 학생 교육활동 확장과 사회적 울림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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