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52) 총경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은 정당해 보인다”면서도 "큐브스 주식매도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판결 중 2017년 3월 매도 및 매수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파기한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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