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단’ 박상학 2차 소환 불발…“무자비 압수수색, 날 체포하라”

‘北전단’ 박상학 2차 소환 불발…“무자비 압수수색, 날 체포하라”

기사승인 2021-05-20 15:43:57
박상학 대표. 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0일 예정돼있던 경찰의 2차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후 2차 출석 조사가 있을 예정이던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대표는 “나를 수사하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감방에서 하라”며 “북한 김정은의 하수인으로 변질된 경찰의 강도적인 수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는 이 자리에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는 올해 3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알려졌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다. 지난 3월30일 시행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단 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사를 진행해오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일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10일엔 그를 소환해 약 6시간 동안 조사했다. 개정법상 처벌 조항 적용 여부와 방향에 대한 고려, 적용 후 법적 다툼 가능성 등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hoeun2311@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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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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