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해 단체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진정을 접수, BBQ 본사와 점주 간 분쟁조정에 나선 바 있다. BBQ 본사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도내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사례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분쟁조정, 각종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BBQ 본사 측은 도의 조정안(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거부했고, 도는 지난해 5월 공정위에 해당 사안을 직접 신고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도내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단체에 가맹사업 공정거래를 위한 권고안을 배포하고, 계약해지 등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본부 및 점주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착수한 중소상공인 점주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상공인의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을 희망하거나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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