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2억 상향”...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선점

“종부세 기준 12억 상향”...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선점

국민 세부담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방안 발표
김기현 “文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을 대책”

기사승인 2021-05-24 16:42:32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선공에 나섰다. 이들은 부동산 세재 감면, 무주택자를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골자로 한 두 가지 정책을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세부담 경감 및 대출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구상을 내놨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통해 공시가 상승 수준이 전년도의 5%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는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기준의 경우 소득 기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주택 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들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 ▲생애최초구입자에 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40%에서 50%로 완화 등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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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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