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부터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 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독주택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 20세대 미만 ▲단독+다세대+연립주택 20채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2/3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현근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미분양 매입확약, 이주대책 지원, 기금융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이다.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서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서 이번 공모에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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