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땐 재산세 감면 …투기 목적엔 '빈집세'를

'빈집' 철거 땐 재산세 감면 …투기 목적엔 '빈집세'를

농초 빈집 재산세가 철거 걸림돌
"투기목적 빈집은 세부담 높여야"

기사승인 2021-05-26 06:00:29
노후 주택 모습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 대도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노후·불량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시 재산세를 감면하고, 투기 목적의 빈집에 대해서는 빈집세 도입으로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26일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빈집은 2010년 79만4000호에서 2019년 151만8000호로 10년간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빈집은 인구감소 및 지역쇠퇴 현상이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독주택 외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재산세는 농어촌의 노후·불량 빈집이 늘어나는 주요 경제적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재산세 제도는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그대로 방치할 때 더 적게 부과된다.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 부과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세율은 주택 세율의 두 배 정도 높다. 

결국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상태가 불량하고 위험한 주택이어도 철거하는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보다 먼저 고령회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2015년 전까지 주택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줬다. 하지만 농어촌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흉물스러운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했다.

또한 일본은 소유자 사망으로 물려받은 빈집에 대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쳤다. 물려받은 시골 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국토연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빈집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 대상 조정 및 철거 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과 빈집정비사업 부가가치세 감면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언했다. 

다만 이 부연구위원은 상태가 양호한 투기 목적의 빈집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에 늘어나는 빈집 가운데 투기 목적으로 비워진 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 빈집세 도입으로 매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시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캐나다 밴쿠버시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비워두는 사람들이 늘어 주택난이 가중되자 2016년 빈집세를 도입했다. 연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과세표준의 1.25%를 부과한 것.

이 부연구원은 “빈집의 발생 원인과 물리적 상태, 빈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각기 다르다”며 “빈집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편·도입 논의를 위해 우선 빈집의 유형을 구분하고, 문제 해소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 후 효과를 추정해 보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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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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