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청 남발 우려 없다"

오세훈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청 남발 우려 없다"

기사승인 2021-05-26 11:58:06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26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발표하면서 재개발 신청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인했다. 주민제안 단계의 필수 동의율을 10%에서 30% 높여 신청 남발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와 확인 단계 간소화 ▲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 6대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부문별로 점수화해 기준 점수 이상일 때 재개발 사업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 법안이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이후 6년 여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재개발 신청이 남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당분간 (신청이) 늘어날 것”이지만 “초기단계 10% 적용되던 (주민동의율이 앞으로) 30% 적용된다. 30%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30% 초기 (주민동의율이) 신청이 남발 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주민동의율 2/3 확보는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원해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조건은 유지된다”며 “(이 때문에) 폐지를 해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방안에는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 소요 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공기획 도입으로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는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지만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주민제안 단계의 필수 동의율은 1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그는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공공재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도 오늘 발표된 완화방안에 따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며 “발표된 방안이 민간만 활성화하고 공공은 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은 민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 해제되는 것이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해제될 때 발생하는 우려와 찬반양론은 최소화 될 것”이라며 “시의회와는 충분한 교감을 이루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속도조절에 들어간 재건축과 관련해 “일부 완급조절, 선후 순위에서 바뀜이 있을 수 있지만 80% 이상의 재건축 단지는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며 “일부 교란행위가 잦아들 때까지 완급조절 및 순위조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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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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