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6월 한 달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3일부터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체납세액은 1조390억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상·하반기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 체납액의 36%인 3700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내 31개 시·군에서도 자진납부 및 집중 징수활동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납부 기간(6월 3~17일)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모든 체납자에 안내문 발송을 비롯한 자진납부 유도활동을 한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6월 21일~7월 5일)에는 미납자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 부동산 및 차량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결손처분 심의'를 올 6월에도 실시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압박감 해소와 생활안정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력,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4월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147명의 체납세금 21억원을 결손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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