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흐리고 엉뚱한 트집” 기성용, 폭로자 측 고소에 맞대응

“본질 흐리고 엉뚱한 트집” 기성용, 폭로자 측 고소에 맞대응

기사승인 2021-05-27 11:20:03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한 피의자 측에 ‘겉으로는 조속한 진실규명을 외치면서 뒤로는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 측이 항상 먼저 언론 인터뷰를 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를 바로 잡은 대응이 본질인데,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고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성용 측은 지난 25일 피의자 측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는 변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성용 측은 피의자가 “기성용 선수에게 돈 받아야지”라고 언급한 녹음 파일의 해당부분과 피의자 변호사가 이미 언론에 공개한 피의자와의 통화파일, 피의자 자신의 진술간의 비교 영상 등을 언론에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그러자 피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성용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C씨와 D씨가 금일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서초경찰서가 지정한 조사 날짜에 맞춰 출석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송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성용 측은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던 피의자 측은 오히려 수사를 지연시키는 행동을 하였다“며 재반박했다.

기성용 측은 “피의자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준비를 마친 서초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동의했다가 돌연 경찰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며 “아무 조사 준비가 안 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면 조사 개시까지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C씨와 D씨는 지난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기성용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기성용 측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면서 지난 3월 이들을 경찰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성용은 지난 3월 31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자격으로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C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