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서민 대출한도 늘리고…6~9억원 재산세 완화

여당, 서민 대출한도 늘리고…6~9억원 재산세 완화

서민·실수요자의 LTV 10% 추가 우대
6~9억원 1주택자 재산세 0.5%p 감면
임대등록사업자 폐지 결정

기사승인 2021-05-27 16:40:46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민·실수요자에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10%p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폐지를 결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의 LTV 10% 추가 우대

먼저 민주당은 서민·실수요자의 LTV 우대 요건과 수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값 조건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우대 혜택은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7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이 넘어가는 집값에 대해서는 LTV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내 8억원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는 LTV 60%, 6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에 대해서는 LTV 50%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4억6000만원이 나오는 방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8억원 주택의 경우 서민·실수요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4억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차주별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받는다. 다만 DSR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6~9억원 1주택자 재산세 0.5%p 감면

민주당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재산세율을 0.05%p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44만 세대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주택당 평균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 도출이 불발됐다. 이날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이다. 

종부세는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하는 특위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의 정부안이 논의됐다.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임대등록사업자 폐지 결정

민주당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임대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매입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기 주택 매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임대주택이 전국에 46만8000호에 이르지만 실제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봤다. 임대사업이 종료됐는데도 양도세 중과 배제혜택은 무기한이라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세제혜택 정비로 올해 10만호, 내년 3만호 가량의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추정했다. 임대등록 말소가 예상되는 약 65만호 중 20% 물량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이날 “LTV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했다”며 “세제의 경우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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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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