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시교육청 전패

“경희·한대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서울시교육청 전패

기사승인 2021-05-28 16:02:13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곳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제기된 4건의 소송 모두 1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했다.

앞서 세화·배제고가 올해 2월 가장 먼저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숭문·신일고가 3월, 중앙·이대부고가 이달 각각 승소했다. 이날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면서 1심은 모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서울의 자사고 8곳 교장들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8곳 자사고와의 소송에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며 “교육에 힘써야 할 교육청의 행정력을 남용하고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패소 판결에 항소 의견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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