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갱신'도 신고해야

전월세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시행…'갱신'도 신고해야

기사승인 2021-05-31 09:08:36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달 내에 지자체 등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공동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비롯해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행일로부터 1년은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단, 신고 대상인 거래를 신고해야 확정일자 자동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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