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른다. 단기거래자와 다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양도세 중과조치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영향이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31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부터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시행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p 인상된다. 기본세율에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의 세율이 중과된다.
아울러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다. 이날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내는 사람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1년 중 과세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 여부를 따져 세금을 부과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재산세를 3년간 0.05% 감면해 주는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거나, 종부새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제한하는 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여당은 내달 중 정부·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최종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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