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양도세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전월세 신고제도 시행

양도세 최고세율 75%
재산·종부세 과세 대상 확정

기사승인 2021-06-01 08:41:55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1일부터 다주택자, 단기 거래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조정대상지역 기준)로 오른다. 또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양도세 인상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한 6개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양도세제는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세 세율이 현행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오른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해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기본세율 45%+30%포인트)로 올라간다. 

이날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자도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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