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17년 이후 부동산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올라가고, 과세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일부 시장 매물이 회수되는 경향이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점 전후 서울의 월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2017년(5월 0.71%→6월 1.58%) ▲2018년(5월 0.21%→6월 0.26%) ▲2019년(5월 -0.04%→6월 0.14%) ▲2020년(5월 0.00%→6월 0.45%) 모두 5월 대비 6월의 상승폭 확대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면에는 매년 6월1일 등기부상의 소유자에게 보유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루 이틀 정도의 차이로 누군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이 될 수도, 혹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서울의 경우 매년(2018~2021년) 10% 이상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올해 6월 1일부터 보유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를 경고하며 올해 5월까지 다주택자 매물확대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절세를 목적으로 한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과세 기준점을 앞둔 5월 들어서 매물이 줄며 주간 매매가격 상승폭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
올해는 특히나 매년 반복되는 보유세 이슈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기본세율에 2주택자 20%p, 3주택자 30%p 중과 예정) 이슈도 동시에 걸려있다. 이에 6월1일 과세기준점 전후로 절세 목적의 물건들이 일부 회수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상당 기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는 결과적으로 과거 추세처럼 6월부터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강화되며 최근의 상승세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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