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프랜차이즈?…가맹본부 '갑질' 대비할 올해 문제 사례 TOP3

퇴직 후 프랜차이즈?…가맹본부 '갑질' 대비할 올해 문제 사례 TOP3

기사승인 2021-06-02 05:48:01
사진제공=연합뉴스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정년퇴직을 앞두고 불확실해질 소득에 고민이 많은 당신. 들어올 퇴직금으로 가게나 하나 차려볼까 하는 대안을 떠올려보진 않으셨나요. 재료 수급이나 인테리어 구상 등에 앞장 서 줄 가맹본부가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점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가맹본부의 일명 '갑질'이 올해 잇달아 보고됐습니다. 그간 가맹점주의 억울한 피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해사례를 통해 점주들이 꼼꼼히 살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가짜 가맹 매출 정보 제공…스파 가맹사업자 '㈜에이르랩'

올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매출액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에이르랩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르랩은 지난 2017년 '스파에이르 강남지점'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 사업내용을 광고해주는 '나도사장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매출 55억원을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롯데점 매출은 9억원을 기록했다고 정보 제공하기도 했죠.

문제는 해당 정보에 근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정위는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 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해당 매출액 결과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스파에이르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 결과 스파에이르 강남지점 매출액(2018년 1월~11월)은 약 2억원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에 구매 강제…출장 스팀 세차 '카앤피플'

카앤피플 운영사 '㈜자동차와사람'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차타올,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사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품질 및 서비스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요.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으나 구입가의 8∼56%의 마진을 붙여 시중가보다 높게 판매했죠.

◇부당 계약 강제…치킨 가맹사업 '비비큐·비에이치씨'

공정위에 따르면 비비큐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비비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공동의장)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어요.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죠.

부당한 계약조항 변경도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27일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비큐는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기도 했죠.

비에이치씨는 전국비에이치씨가맹점협의회(bhc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협의회 회장)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습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단체회장 등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비에이치씨로부터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고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관련 법을 준수하려는 가맹본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점주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 이해도가 떨어져 본부가 위법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더 세분화하고 다듬어지고 있지만 확실한 문제 근절 방법은 법을 준수하려는 당사자들의 실천이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해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가맹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해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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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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