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CEO 셀프연임 ‘멈춰’…국회서 법안 발의

금융지주 회장 CEO 셀프연임 ‘멈춰’…국회서 법안 발의

박용진 의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6-01 21:02:53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 가운데)와 금융노조 관계자들이 금융사지배구조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동운 기자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국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 및 ‘꼼수겸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직격으로 건드리는 법안이다 보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해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의 임기를 최장 9년으로 제한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금융권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밟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연임은 1회 제한 ▲총 임기는 6년을 초과 금지 ▲금융지주 회장의 겸직 허용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용진 의원은 “채용비리, 금융사고 등 논란의 책임자인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최대 4연임을 기록하며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데도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금융지주회사의 회장들은 연임을 이어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는 규제산업이면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를 사실상 장악해 거수기로 전락시켜서 10년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수십억의 연봉과 성과금을 챙겨가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금융노조위원들도 박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4대 금융지주는 모두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이고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됐다”며 “회사에서 장기집권을 하는 회장들은 대주주도 아닌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자기 회사처럼 경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안 발의는 올해 하반기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발의는 여름을 넘기지 않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이뤄질 예정”이라며 “여당 안에서도 이 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발의가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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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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