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2일 (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1-06-03 12:00:04
사진=박효상 기자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기업형벤처캐피탈(CVC)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크게 세 분야를 품고 있다. ▲혁신성장 촉진 ▲기업집단법제 개선 ▲법 집행 체계·절차 개선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벤처지주회사 유용성 개선하고 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PEF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도 새로 만들었으며,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했다.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와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도 세분화했다.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공시제도 합리화 및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서면실태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대기업집단 시책을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추가로 경제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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