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치원 ****공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52살 화물노동자의 딸입니다’라는 청원에는 3일 기준 9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열심히 살다가신 저희 아빠를 위해, 아직도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일하시는 남은 화물운전기사분들을 위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힘이 되어 달라”며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사고는 더 많이 생길 것이고 저희 아빠의 희생은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지난달 26일 세종 쌍용C&B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장창우씨의 자녀로 알려졌습니다. 화물노동자인 고 장씨는 공장에 도착해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파지 더미가 쏟아진 것입니다. 파지 더미 무게는 300~500㎏에 달했습니다. 고 장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결국 숨졌습니다.
고 장씨의 사고 원인으로 안전장치 미비와 일감 미루기 등이 꼽힙니다. 짐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 관리자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짐을 내리는 상하차 업무 등은 화물노동자의 일이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는 보통 운송 업무만 맡도록 계약돼 있습니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 운송사 등의 압력으로 인해 업무 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상하차 등 운송 외 업무를 하다가 숨졌습니다.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운송 외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맡긴다”며 “상하차 업무 등은 전문 인력을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장비로 일을 해야 한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에 업체에서는 화물노동자에게 일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노동자의 노동 환경은 열악합니다. 안전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가 도입됐습니다. 화물차의 운행 거리와 무게 당 운임 비용을 공시, 이에 맞게 임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장시간 노동,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 방지 등을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안전운임제 위반으로 1407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재해(산재) 보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등 4가지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외 품목을 나르는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쌍용C&B는 사측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유가족·노조와 합의했습니다. 화물노동자에게 운전 외 업무를 금지하고 상하차를 위한 별도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쌍용C&B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됐을 사고로 씻을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사업장 내 모든 작업의 최우선 순위를 건강과 안전에 두겠다. 안전 관련된 모든 부분을 철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조는 오는 18일 안전운임제 정상화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경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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