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설 가상화폐 계좌, 2023년 6월까지 신고해야

해외 개설 가상화폐 계좌, 2023년 6월까지 신고해야

세법계정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잔액 합계 5억 초과할 때만

기사승인 2021-06-03 15:29:11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내년부터 해외 가상화폐(코인) 거래소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가상화폐 계좌를 포함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22년 중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2023년 6월30일까지 관할 세무에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도 포함된다. 2022년 이전 개설한 가상화폐 계좌라도 내년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신공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증권사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일명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상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이다.
        
신고의무 위반자(개인·법인 모두)는 미신고액 또는 과소신고액의 10~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을 받거나,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올해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2685명, 신고금액은 59조9000억원이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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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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